풍선효과 차단 나선 정부…서울 전역 ‘투기지대’ 묶이나

풍선효과 차단 나선 정부…서울 전역 ‘투기지대’ 묶이나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5.10.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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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15일 발표한다. 지난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에 이어 석 달 만에 나오는 세 번째 대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자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1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주 안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시장 교란 행위와 집값 띄우기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과천·분당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 ‘한강벨트’(마포·성동·광진) 정도만 거론됐지만,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서울 전역+α’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70%에서 40%로 줄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되며, 청약·전매 제한 등 거래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한정돼 있으나, 최근 3개월간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면서 추가 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병행할 방침이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낀 매입(갭투자)이 불가능하고, 최소 2년의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투기를 막기 위해 이미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내국인 대상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추가 대출 규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6억원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과 함께, 일정 가격 이상 고가 주택에는 LTV 0%를 적용해 사실상 대출을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도 논의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경기 위축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율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재위 국감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직접 잡는 일은 하지 않겠지만, 세제 방향성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세금 인상 등 직접적 조치 대신 세제 개편의 큰 방향만 담길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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