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한 연기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수령 기간을 뒤로 늦춰 연금액이 더 가산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가령 A씨는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2090원으로 늘었다. B씨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6340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첫발을 뗀 1988년부터 가입해 A씨는 27년 9개월, B씨는 28년 8개월을 가입했다. 특히 이들이 최초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하지만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져 현재(2025년 기준)는 41.5% 수준이다.
다만, 무턱대고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11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급 개시가 늦어지면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 자체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당장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연금 수령을 연기한 뒤 나중에 받게 될 시점에 자신의 소득이 얼마일지도 따져봐야 한다.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많으면 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