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노 바나나]](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11/284720_286154_4154.png)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국민연금이 '자기 부담이 전혀 없는' 생계급여보다 적게 지급되는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보장 체계 전반에 균열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관계가 뒤집힌 시점은 2023년이다. 당시 1인 가구 생계급여는 62만 3368원, 국민연금 평균액은 62만 300원으로 생계급여가 3068원 더 많았다. 이후 격차는 빠르게 벌어져 지난해 5만원대, 올해는 8만 5520원까지 확대됐다. 올해 7월 기준 생계급여는 국민연금 평균액을 단순 비교만 해도 8만원 넘게 앞선다.
이런 역전 구조를 만든 직접적 배경은 복지 기준의 급격한 인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중위소득을 연속으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렸고, 생계급여 기준선도 기존 30%에서 32%로 높였다. 그 결과 생계급여는 매년 7~14%씩 뛰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1~3%)과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A값)의 제한적 상승(3~6%)에 묶여 3~5% 안에서 인상되는 데 그쳤다. 특히 지역 가입자의 신고 소득이 낮아 A값 상승 폭이 제한된 점은 국민연금 평균액 증가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 틀 자체가 생계급여의 인상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환경이라는 뜻이다.
이런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7월 말 확정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82만 556원으로 오른다. 반면 올 12월 국민연금 평균액은 70만원 초반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구조적 개선 없이는 국민연금의 평균 지급액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군·출산·양육·교육 크레디트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독일·스웨덴처럼 최저보증연금을 두는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을 보편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중위소득 이하 중심으로 재편하고 저소득층 지급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생계급여가 국민연금을 넘어선 현상은 단순한 역전이 아니라 '노후 최소 안전망'의 기능이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생계비 기준 상승과 연금 인상률의 괴리가 이어지는 한, 소득보장 체계 전반의 근본적 조정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