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아파트보다 빌라 거래가 6배이상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우리은행 WM전략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이달 1일까지의 주택 유형별 매매를 살펴본 결과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거래가 더 많았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신고 기한이 약 한 달 가량 남은 것을 고려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 기간 아파트는 강남구에서만 2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연립·다세대는 송파구 7건, 용산구 3건, 강남구 2건, 서초구 1건 등 총 13건이 거래됐다. 단독·다가구는 매매가 없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중개거래가 7건, 직거래가 6건이었다.
눈에 띄는 사례는 용산 한남뉴타운 인근의 한남유림빌라다. 한남유림빌라는 전용 174.72㎡ 규모가 50억원에 직거래로 팔리며 같은 기간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 76.79㎡(30억2000만~30억7000만원) 실거래가를 상회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유사 입지의 고급 빌라로 눈을 돌린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 40만여 가구는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후 상급지 갈아타기 등의 추격매수가 일부 진정되고 한강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미미한 상황”이라며 “다만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아파트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