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이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뚝 끊겼다. 반면 동대문·성북·강동·마포 등 비강남권에서는 활발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온도차가 뚜렷한 양상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이달 18일까지(총 55일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올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는 50건 있었던 거래가 아예 사라진 것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끊긴 데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허가 대상에 포함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했다.
최초 분양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후 전매 시에는 반드시 관할구청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입주권의 경우, 매입자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기간을 포함해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매도가 불가능하다.
또한 유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 보유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거나 임대 전환해야 한다. 사실상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수요를 철저히 배제하는 구조다.
반면 동대문·성북·강동·마포 등 비강남권에서는 활발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에서는 이문아이파크자이, 래미안라그란데, 휘경자이디센시아 등 올해 입주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총 33건의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성사됐다. 성북구 역시 장위자이레디언트,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등지에서 16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95㎡ 입주권은 27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84㎡ 입주권 역시 23억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강남권 아파트 시세가 여전히 고점에 머무르고 있어,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들이 매도 시기를 관망하고 있는 반면, 비강남권에서는 비교적 규제 부담이 적은 가운데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