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전세 사기 여파로 한동안 주춤해던 비아파트 시장의 일부 거래가 살아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2년 전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을 맺은 빌라(연립·다세대) 10곳 중 3곳은 기존 보증금으로 신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16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지난 7월 서울의 비아파트(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매매거래량은 4561건으로 1년 전(3265건) 대비 39.7% 증가했다. 올 1월 2074건이던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거래량이 확대됐다.
1월 거래량 대비 가장 많은 증가세를 나타낸 지역은 송파구(77→333건)였고 동작구(72→296건)·마포구(80→299건)·은평구(153→370건)·강서구(139건→296건) 등의 순이었다. 해당 기간 거래량이 줄어든 곳은 금천구(132건→118건) 한 곳 뿐이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으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들어 매매 거래가 늘어난 데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이 커지고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년 전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을 맺은 빌라(연립·다세대) 10곳 중 3곳은 기존 보증금으로 신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에 체결된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27.3%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새 전세 보증 기준(공시가의 126%)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약의 임대인이 2년 전과 동일한 전세 보증금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할 경우 HF 보증서를 이용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새 HF의 전세 보증 기준을 초과하는 빌라의 비율은 인천이 45.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도 36.8%, 서울 21.0%의 순이었다.
이들 가구는 보증금 감액 없이는 동일 조건의 전세 계약에서 대출이 어려워 역전세 및 보증금 반환 분쟁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달 28일부터 HF의 전세 보증은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x 전세가율 90%) 이내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미 2023년 5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보증 가입의 문턱을 높였다.
특히 연립·다세대보다 HUG 보증 가입이 어려워 HF 보증 의존도가 높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개별단독주택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경우가 많아 동일 조건 대출 불가 비중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