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을 보장하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시된 것이지만, 임대인 권리를 제한하면 전세 매물이 오히려 축소되는 등 임대차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9일 임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의 제한을 없앤다는 것이다. 즉 임차인이 원할 경우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보장된다.
또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였던 월세 연체 기준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완화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임대보증금을 통제하는 내용도 있다.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고,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액 등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임대인이 대출 5억원(선순위 담보)을 받아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 경우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을 원하지 않으면, 두 달 안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있을 것으로 봤다.
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요구로 인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이 같은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전세사기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인 6일까지 2만6541개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은 법안에 대한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해당 법안은 임대인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 균형을 상실이 우려된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매물이 감춰지고 이로 인해 월세가 급등 현상까지 벌어져 오히려 서민 주거 불안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여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월세까지 급등하는 현상 까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취지는 임차인 보호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