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뉴스테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개인이 양도하는 토지 세금을 10% 축소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일반 임대주택의 소득, 법인세 감면률을 30%로 높이고 준공공임대와 뉴스테이에 대한 감면률을 75%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조세소위는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 없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는 연간 한도가 1억원 정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이밖에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는 뉴스테이 사업자가 임대사업만 해야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아 사용 용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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