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김정숙‧문재인 소환조사는 왜 안하나”... 이원석 김건희 소환시사에 '與역차별' 논란

[톺아보기] “김정숙‧문재인 소환조사는 왜 안하나”... 이원석 김건희 소환시사에 '與역차별' 논란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6.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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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 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 등 야권인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왜 소극적이냐는 비판 취지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이 총장의 입장이 되려, 여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조선일보의 4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가까운 지인들에게 디올 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은 검찰이 법리뿐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 주기를 바랄 것”이라며 “중앙지검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절차를 엄하게 갖춰야 한다. 반드시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두고 조선일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은 있고 처벌 조항은 없지만, 처벌과는 무관하게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전했다. 처벌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서정욱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이미지-유튜브 '서정욱 TV'캡쳐 )
서정욱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이미지-유튜브 '서정욱 TV'캡쳐 )

법조계에서는 만약 김 여사 소환이 위법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가 아닌, 사실관계 규명만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면 상당히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타난다. 검찰수사가 처벌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실행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처벌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해야한다는 이원석 총장의 주장은 과연 총장입에서 나올 말인지 의문스럽다”라며 “어떻게 처벌이 안되는걸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소환조사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이다. 범죄와 형벌이 같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김영란법은 배우자 형벌이 빠져있어, (김건희 여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처벌이 불가한데 소환하는게 적절하냐”고 직격했다. 수사기관은 처벌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소환조사가 오히려 이 총장이 진보진영의 눈치를 보는 행동이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눈치봐서 수사하는 쇼를 하는건,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진영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처벌조항이 없는걸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검찰수사권의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앞에 성역이 없다”는 이 총장의 입장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왜 소환조사를 안하냐”며,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논란 ▲강제북송 논란 ▲통계조작 논란 ▲타지마할 방문논란 ▲수영강사 강습논란 등을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와 비교했다.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소환조사를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성역없는 수사를 목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진행돼야 한다는 것.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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