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오직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탄핵”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오직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탄핵”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7.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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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전면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탄핵 남용 취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바 없느냐’는 질의를 받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 특권이라는 특권이 있다. 국회에서의 발언과 국회 입법 활동,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보겠다. 다만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 총장은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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