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청문회 핵심 증인들 모두 ‘불출석’…강백신 검사 “입법부 권한남용, 형사소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위협”

검사 탄핵 청문회 핵심 증인들 모두 ‘불출석’…강백신 검사 “입법부 권한남용, 형사소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위협”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8.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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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여야 의원 간 고성과 삿대질로 시작된 가운데, 앞서 검사 탄핵소추 대상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일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는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13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회법은 소추 대상자와 증인을 구분한다”며 “증인으로 출석하면 진술을 강제당하게 되는데 이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헌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로 제시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위증하라고 교사한 적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가 적법했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고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와 함께 탄핵 소추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도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증인 적격이 없는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절차를 지체하는 등 헌법재판소법과 국회법을 어기는 위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검사는 직전 보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관련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에 대해 “다수당의 위력과 위세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입자 조회가 불법 사찰이라면 전화번호 숫자만 보고 눈만 깜빡깜빡 하거나 일일이 전화를 걸어 누구인지 등을 물어야 할 텐데 어느 경우에 사생활 우려가 더 중한지는 두말하면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다수당은) 불법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서 비리 사실의 하나로 조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정파적 목적에 따른 위헌·위법한 탄핵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3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를 “입법부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은 단순한 대상 검사 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아닌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 남용,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파적 공격과 그에 따른 행정부 기능의 위협을 초래하는 문제”라며 “권력자 비리 수사에 따른 위헌, 위법한 불이익으로 인해 형사소추권 집행 담당자들의 위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형사소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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