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이 정치권 안팎에서 다시 비화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자, 검찰이 곧바로(지난15일) 이재명 대표를 제3자뇌물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결정에 이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다루는 언론들을 겨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원색적 표현의 근거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이하 아태협)회장 1심과 국정원 보고서를 제시했다. 다시말해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취지의 입장이며, 자신은 대북송금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강변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이미 이 대표와 민주당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심지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1심법원 역시 민주당이 제기한 물증들을 참고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지>는 언론을 겨냥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더불어, ▲검찰이 발표한 입장문 ▲1심법원의 판결이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진술 ▲검찰의 이재명 대표의 기소근거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혐의 관련한 주요쟁점 등을 종합해서 정리했다.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사건, 희대의 조작사건”...언론에도 “檢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왜곡”

이재명 대표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본인의 대북송금 논란을 대대적으로 다루고있는 언론과 검찰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보라, 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같은 법원이 판결한 다른 법원 판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라고 판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 보고서에 분명히 쌍방울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고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북한 이호남 정찰총국 간부가 김한신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 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원씩 받기로 했으니, 당신이 대신 받아달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거절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나,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가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며 "안 회장의 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사이에 안 회장 딸에 대해서 집을 얻어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1심재판을 유죄로 판정했음에도, 검찰에게 사건을 조작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이 대표의 비판목소리는 비단 검찰 뿐 아니라, 언론을 향해서도 계속됐다. 언론이 안부수 전 회장 판결에서 나타난 사실을 지적하거나 보도하지 않는다며, 사건의 본질이 본인의 대북송금이 아닌 쌍방울 그룹을 주가조작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이 대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 왜 이런 점에 대해 언론은 한 번 지적도 하지 않는가"라면서 "언론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이 이런 점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나"며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 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것을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하지만, 객관적 사실이 나오면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언론이 입법·사법·행정에 버금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것은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에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다루는 언론들을 향해 ‘왜곡’‧‘조작’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문제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위여부를 따져본다면,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을 강조한 이 대표의 이 같은 강변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꺼내든 ‘안부수 1심 카드’에...하나하나 반박나선 檢

물론 이 대표주장 처럼 법원이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안 전 회장이 기소된 시기(2022년 11월)에는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에 따른 대북송금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기도지사의 방북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이 드러난건 김성태 회장이 체포된 이후(2023년 1월)였다.
즉, 검찰이 안부수 회장 판결을 빼놓은채 이 대표를 몰아가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며, 이에 언론역시 이 부분을 배제한채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만을 보도하려는 것이란 취지의 주장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지사 방북추진 여부가 밝혀지기 전이라면 이 사건을 주가조작 위주로 다루는게 적절하겠지만, 이후 김성태 회장을 소환조사과정에서 새로운 경과들이 밝혀진 만큼 이를 언론이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수원지검은 전날(13일)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중형 판결을 두고 '반인권적이자 편파적 판결'이라고 비판하자, 야권의 의혹제기를 조목조목 반복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기자들한테 보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오늘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을 비난하는 발표를 했으나 이는 피고인 측이 제기해 온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가 1년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내용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며 "쌍방울 주가조작, 쌍방울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에서 법정에서 거듭 주장해 왔으나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당이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하고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김성태가 이화영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하고,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또 '2018. 12.경부터 이화영 및 대북사업 브로커인 아태협 회장 안부수를 통해'라고 적혀있는데 이 부분을 빼고 발표해 김성태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부수의 경우 기소(2022년 11월) 당시 공소사실에 대납경위 등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당시 김성태가 체포(2023년 1월)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후 강제송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증거 확보를 통해 이화영 피고인과 경기도의 관련성 등 진상이 확인됐고 안부수 항소심 재판에서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화영의 1심 판결문에도 상세히 설시됐듯 안부수의 증언은 국정원 문건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기에 재판부가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안부수 증언의 번복 경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유죄로 결론낸 1심 법원...핵심은 ‘일관된 김성태 법정진술’

그럼 이 대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법원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자.
우선 1심 법원(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에 대해 “쌍방울 김성태의 방북비용”이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도 받아드리지 않았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에서 인사드리겠다”고 주장한 김성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드린 것이다.
다수 언론 및 법조계에 공개된 1심 법원 판결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진술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된 부분도 없다”며 “(김 회장이)허위진술을 할 뚜렸한 동기도 없어보인다”고 전했다.
법원이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사례금이 맞다고 판단한 이유는 크게 ▲열린우리당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이 돈을 요구하는 행태를 알고 있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달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가지못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도지사의 방북이 필요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끊임없이(4차례나)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했다 ▲김성태 회장역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할 만 했다는 부분들을 인정한 것에서 비롯된다.
즉, 이 전 부지사가 아니면 대북사업 경험이 없는 김 회장이 북한에 돈을 추가로 송금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와 함께 북한에 가게되면 가장 좋은 경우이며, 설령 가지못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지사와의 관계에서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김 회장 입장을 받아드렸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 김성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보고 받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하고 도지사와 함께 방북 하거나, 설령 성사되지 않더라도 경기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대북사업에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도지사가 선거법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점을 상기시키며, 2019년 10월23일 국정원 비밀문건을 근거로 “무리하게 (도지사의)방북을 추진할 동기가 없다”고 전했다. 국정원 비밀문건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1심 판결 후 방북을 추진했으나, 2심판결 이후에는 사실상 방북추진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적시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입장에 “국정원 문건은 증거가 안된다”며 “당시 국정원 직원과 접촉한 인물은 이화영 부지사가 아닌, 경기도 공무원이라 전제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또 1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판단 변경될(이 대표의 무죄판결)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했다. 방북추진의 현실적 장애는 없다”고 전했다.
실제 이 대표는 당시 선거법 재판 3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지난 22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게다가 경기도는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후인 2019년 9월 11일과 2019년 11월27일에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방북을 요청하는 문건을 보낸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전 부지사가 “(2심 유죄판결 후)이 대표가 무리하게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은 의례적인 것”이라며 김문수(2008년 방북)‧손학규(2006년 방북)전 경기도지사들의 방북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리하게 방북추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존 경기도지사들의 경우 인도적 지원 사업 점검을 위해 방북했지만, 2019년(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추진한 인도적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행된바 없다”고 반박했다.
즉, 전직 경기도지사의 경우 북한에 지원해준 사례가 많은 반면, 이재명 지사의 경우 당시 제대로 지원해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특수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지, 의례적으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했던게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건낸돈에 대해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이 아닌 김성태 본인의 방북 비용인 것 같다”며 반박했다. 당시 김성태 회장이 2019년 기간에 대북사업을 한창 진행중이었던 점을 근거로 이 같이 답한 것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부분역시 받아드리지 않았다. 김성태 회장이 방북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는 북한이 아닌 통일부가 불허해서 방북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실제 쌍방울 그룹은 2019년 3월 통일부에 “북한에 1000만달러 상당 내의지원을 하려하는데, 김성태 회장 방문이 회사관행이다. 경제인 방북이 부담되면 아태협 후원회장 자격으로 방북해도 무방하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통일부는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다. 대규모 지원이나 방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허했다.
즉, 김 회장이 본인의 방북을 추진하려했던 것은 맞지만, 북한으로부터 방북을 거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0만달러의 추가비용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300만 달러의 추가 대납은 경기도지사(이재명 대표)의 방북목적에서 파생된 비용이라 보는게 타당해 보인다는 것.
정리하자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낸게 무슨이유 때문이냐는 것인데, “쌍방울 주가조작용”,“김성태 방북 비용”이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측 입장에 법원은 “스마트팝 대납 비용”,“이재명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에대해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한 檢...법원서 꺼내들 3가지 카드

이에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은 과연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납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되는데,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는 취지로 이 대표에 제3자뇌물죄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황.
이 대표의 주된 혐의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게 뇌물을 주게 했다는 ‘제3자 뇌물’인 만큼, 검찰은 법적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대가 관계에 관한 공통의 인식·양해’를 밝혀내야 한다.
쉽게말해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알았다는 점을 법정에서 밝혀야 한다는 것.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을 “모를 수가 없었다”면서 크게 3가지 정황 증거를 내세우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은 것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의 모친상 때 측근을 보내 상호 조문한 일이다. 2019년 5월 김성태 회장 모친상 당시,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지난해 3월 사망한 전모 당시 도지사 비서실장을 보내 각 30만원과 5만원의 부조금을 전달했다.
김 전 회장 역시 2020년 3월 이 대표의 모친상 때 방용철 부회장을 보내 100만원의 부조금을 전달했다. 방 부회장은 2019년4월 송명철 조선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300만 달러를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다.
방 부회장은 지난13일 중앙일보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조문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이 대표 모친상 당시 이 대표와 직접 일대일로 조문을 했고, 그때 ‘이 대표의 체구가 생각보다 작구나’라고 느꼈었다”며 “당시 이 대표가 ‘쌍방울을 안다.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조만간 자리 한번 만들고 김(성태) 회장을 만나겠다’라고 한 말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9월 검찰 소환조사 당시 ‘조의금을 내가 관리하지 않아 누가 얼마를 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조의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진 않았다고 한다.
두 번째 검찰이 내세울만한 정황증거는 지난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과 조선아태위가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할 때 촬영한 사진이다. 이 사진엔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과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등이 나란히 술자리를 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 전부지사는 귀국이후 이 사진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는 국외출장보고서에 첨부했다. 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사진이 촬영된 날은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과 통화한뒤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날이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은 2019년 7월25~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당시에도 이 전 부지사의 주선으로 2번째 통화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통화를 지켜본 참석자가 여러 명”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법조계에 안팎에선, 당시 평화부지사(이화영)의 보고 대상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즉, 이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정황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내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별도로 수사 중인 쌍방울·KH그룹 관계자의 쪼개기 후원 의혹이다. 이 의혹 역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의 존재를 인식했을 것이라고 검찰이 파악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7~8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와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1억8000만~2억1000만원을 쌍방울과 KH그룹 임직원 등 명의로 ‘쪼개기 후원’ 받았다고 보고 후원금을 보낸 임직원을 소환해 진술까지 받은 상황이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알았고, 이 대표의 승인 아래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대북사업 우선권을 부여했다고 보고 있다.
정리하자면,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결과를 토대로 이재명 대표와의 법정공방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법적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대한 정치권의 이목도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지연전략이 더욱 노골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재판부가 사실상 검찰에 손을 들어준 만큼, 이 대표입장에서는 다음대선까지 최종심 판결을 피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