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방통위원장 탄핵 준비 착착”…방통위법에 숨겨진 민주당 노림수

MBC 제3노조 “방통위원장 탄핵 준비 착착”…방통위법에 숨겨진 민주당 노림수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6.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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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 주재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뒤로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빈 자리가 보인다.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 주재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뒤로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빈 자리가 보인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한데 대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시켰다.

야당 과방위는 15일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송3+1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존 방송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시킨 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MBC 내 비(非)민노총 계열인 제3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명약관화하다”면서 “현재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 위주로 운영된 것을 문제 삼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제3노조는 “민주당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2명 체제로 운영된 책임을 행정부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이러한 ‘책임 전환 효과’ 외에도 ‘국회 유권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했을 때 미리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헌재 판결을 압박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MBC 제3노조의 성명 전문이다.

[MBC노조성명] 민주주의 무시한 이재명 기관차...방통위원장 탄핵 준비 착착?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편파방송을 일관해온 MBC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방송3법이 최민희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안들에 은근슬쩍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시켰다고 한다.

‘방통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위해 최소한 4명이상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한다. 최민희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러한 내용의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하여 심사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 방통위원장 탄핵 명분을 쌓으려 ‘방통위법’ 개정 추진

민주당이 방통위원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현재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 위주로 운영된 것을 문제 삼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스스로 내정을 철회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는 바람에 민주당이 후임자 추천을 미뤄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2명 체제로 운영된 책임을 행정부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이러한 ‘책임전환효과’외에도 ‘국회유권해석’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소추하였을 때 미리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놓으면 헌재 판결을 압박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

■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가는 폭주기관차...시동 건 민주당

22대 국회 시작부터 이재명의 민주당은 ‘히틀러’가 걸었던 ‘독재의 길’을 답습하는 느낌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까지 당 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 오랜 관습헌법을 깨고 국회의장,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를 다 갖겠다고 선포했으며, 18개 상임위 가운데 7개라도 국민의힘이 안 받겠다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민주당이 맡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편성규약을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민주당 중요법안으로 소개한 뒤 MBC3노조 등이 반발하자 13일 정책의총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아 당론에서 뺐다”고 한다.

‘간보기’에 나섰다가 반발이 나오자 ‘꼬리자르기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방송사 편성이 언론노조 입맛에 안 맞으면 경영진을 형사처벌한다는 발상은 과거 17세기 영국에서 언론을 출판물법으로 처벌하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식의 민주주의 파괴적인 발상이다.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

MBC노동조합은 민주당의 폭주가 ‘독재’로 흐를 것을 경계하며 민주당의 공영방송영구장악법안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2024.6.14.

MBC노동조합 (제3노조)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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