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면서, 조 후보자의 임명여부가 국회로 넘어왔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되고, 본회의 표결로 후보자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극찬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균용 전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지난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한 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추천인중 한명인 조 후보자 임명은 야권의 거부권 행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조 후보자를 “약 33년 동안 각급 법원과 대법원에서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항상 헌법정신에 충실한 재판과 알기 쉬운 판결문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각종 판결을 사례로 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왔다”며 “또 노동법의 대가로서 노사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과감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조 후보자에 대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조 후보자의 행보들을 전하며 “대구지방법원장과 대구가정법원장을 겸임하며 알기 쉬운 법률 용어 공개토론회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종 법원 동호회에서 릴레이 봉사활동을 끌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후에 대법관을 거쳐 퇴임한 후에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학계로 자리를 옮겨 석좌교수로서 연구에 매진하고 후학을 양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그는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주로 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그는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되기 때문에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즉, 윤 대통령의 임기와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 후보자 인선이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