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조 대법관은 윤 대통령 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추천한 인물인 터라, 더불어민주당의 거부권 행사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란 평가가 즐비하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를 지명하게된 이유에 대해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데 대해서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답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조희대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더불어 변협이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야당의 동의안 부결 가능성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인물이란 평가가 나오는 상황.
지난달 16일 변협은 대법원장 공백장기화 사태를 우려해 5명을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한다”며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받고,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와 변협 사법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발했다고 전했다.
당시 조 전 대법관에 대해선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쳤고,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0년 퇴임한 뒤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그만둔 뒤 대형로펌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이력도 없어 재산문제 같은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통령실 또한 조 전 대법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