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확대’…‘사법정보화실’ 신설로 재판 ‘지연’ 막는다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확대’…‘사법정보화실’ 신설로 재판 ‘지연’ 막는다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1.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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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지연 해소 및 사법부 개혁을 위한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를 다시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을 총괄한다.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처 조직을 축소하고, 30~40명에 달하던 행정처 근무 법관을 10여 명으로 줄였다.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위해 정부 희망대로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는 거래를 한 것을 말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재판 절차 지연 수단으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가 추진했다고 보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19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에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행정처 근무 법관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등 행정처 개편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법정보화실에는 전산정보관리국과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이 배치된다. 이는 사법부 전산 관련 업무 총괄이 종전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이 전산정보관리국장을 맡았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 일반직 직원을 임명했는데, 지난해 법원 전산망 해킹과 마비 사태로 자료가 유출되는 등의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매체에 따르면 사법정보화실장에는 법관 경력이 오래된 고등법원 판사가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은 재판 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또 일선 법원의 재판 지원 업무를 하는 사법지원실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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