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이재명 무죄 근거 ‘권순일 판결’…‘재판거래’ 의혹 재조명

[집중분석]이재명 무죄 근거 ‘권순일 판결’…‘재판거래’ 의혹 재조명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3.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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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영상회의록 캡처.
2021년 10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영상회의록 캡처.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2018년 12월 11일 당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공직선거법(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트위터(현 X)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먼저 김혜경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부터 살펴보자면,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hkkim)’ 트위터 계정주는 2018년 6월 경기지사 선거 당시, 전해철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주와 김혜경 씨가 모두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같은 시기(2016년 7월)·같은 회사 제품(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혜경궁 김씨 계정주와 김혜경 씨가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거의 동시에 등록한 경우가 수차례에 이르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주라고 단정하거나, 또한 직접 글을 썼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경우, 2019년 10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의혹은 검찰 단계에서 뒤집히고, 이재명 지사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만한 위기 탈출 능력을 선보인 것이다. 이런 위기 탈출 능력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어서도 유감 없이 발휘한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있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있던 터라 절대 뚫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방탄이, 20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뚫렸다. 방탄이 뚫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은 기정사실로 여겨짐과 동시에 정치 인생도 종식될 것이란 예상이 대체적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 대체적인 예상을 깨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냈다.

아울러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상향 변경했다’ 등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으나,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역전의 명수’다운 면모를 발휘하다 보니, 민주당 내에선 ‘경선은 해보나 마나’라며, 비명계 대권주자들의 경선 포기가 점쳐지고 있다.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기에, ‘제2의 권순일 판결’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제2의 권순일 판결’로 지목되는 이유와, 2020년 ‘원조 권순일 판결’에 어떤 뒷배경이 있었는지를 짚어봤다.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다시금 회자되는 영화 ‘아수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이 대표의 자전적 영화로 지목되는 ‘아수라’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영화 ‘아수라’ 초반부, 공선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아 안남시장직 박탈 위기에 처했던 박성배 시장이 고등 법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당당하게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박성배 시장은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해줘서 참 다행입니다만, 검찰이 증인도 없이 저를 기소하겠다는 게 이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라며, 검찰을 겨냥했다.

박성배 시장이 이어 “이건 우리 48만 안남시민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자, 주변에 있던 지지자들은 “맞습니다”라며, 박 시장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

실제 지난 26일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선 이재명 대표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단 생각이 든다. 이 검찰과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데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느냐”며, 검찰을 겨냥했다.

사족을 달자면, 국민 1인당 지역화폐 25만원 지급에는 목메면서도 작년 산림 헬기 예산 증액안 172억원을 무산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의 수괴가 ‘산불 예방’ 운운하는 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싶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겨냥한 발언을 마치고 이동하자, 주변에 있던 이 대표 지지자들은 박수와 함께 ‘이재명’을 연호했다.

영화 '아수라'  캡처 화면(온라인커뮤니티).
영화 '아수라' 캡처 화면(온라인커뮤니티).

이재명 무죄 선고의 근거, 이른바 ‘권순일 판결’…허위 사실 아닌 ‘의견 표명’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에선 ‘제2의 권순일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有權無罪 無權有罪(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며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시했던 50억 클럽 권순일의 생뚱맞은 종전 대법원 판결의 데자뷔”라고 적었다.

윤상현 의원도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6일)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이 무죄로 결정됐다. ‘제2의 권순일 대법관 파동’”이라며 “2020년 7월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희대의 궤변으로 이 대표를 살려준 인물로, 이런 코미디 같은 재판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2020년 7월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했다는 무죄 판결 논리를 이번 선고 근거로 인용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회에서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려 했다’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해,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고, 10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 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러한 판단은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했다고 한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5년여 전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한 판례(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를 근거로, ‘국토부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변경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불가피하게) 한 것’이라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 중 일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 중 일부.

차고 넘치는 이재명 유죄 증거들…윤상현 “무죄 정해놓고 짜 맞춘 게 아니라면 이런 판결은 나올 수 없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 모두가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2015년 백현동 부지를 상향 조정해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요청을 받고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이라며 “국토부 공무원들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재판에 나온 수십 명의 증인은 ‘국토부 공무원의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리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도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알아서 판단)하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실체적 사실관계가 이러한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인섭의 로비로 성남시가 ‘자연녹지→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해 준 것이라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나왔다”며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2심 재판부가 역으로 파기 환송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맞춘 짜깁기 판결이다. 아니라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카드뉴스.
국민의힘 카드뉴스.

‘원조 권순일 판결’에 어떤 뒷배경 있었나? 재판거래 의혹…남욱 “김만배, 권순일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2심 뒤집었다고 말했다” 진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우파 진영에서 ‘제2의 권순일 판결’이라 비판하는 이유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의견 표명으로 치부하는 법리 해석의 오류 때문만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5년여 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과정에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 있기 때문이다.

재판거래 의혹은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를 선고받는 과정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무죄판결 작업을 했고, 무죄판결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권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가 매달 1500만원 씩, 총 1억 5000만원을 받는 등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1년 10월 검찰에 “김만배 씨가 ‘내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어떤 부탁을 했다는 것인지’를 묻자,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2심을 뒤집었다고 했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고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김만배 씨가 2018년부터 권순일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의 이 같은 진술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김만배 씨가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그중 8차례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기재했던 사실은, 대법원이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한때 이재명 최측근 인사, 은수미 비서관에게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작업)하잖아”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및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기록 외에도, 과거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재판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JTBC는 2022년 3월 7일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백종선 씨가 2020년 2월 13일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이모 비서관과 전화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는데, 백 씨는 이 비서관에게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작업)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라고 말한다.

백종선 씨의 이 같은 언급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선법 재판 관련,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이 지사 측에서 대법원에 작업을 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백종선 씨가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관에게 이런 언급을 했던 이유는 이재명 경기지사뿐 아니라 은수미 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종선 씨는 은수미 시장 비서관에게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지원) 할 테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작업한 대법원 라인을 통해 은 전 시장 재판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또한 2020년 3월 13일자 ‘정역학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및 이성문 당시 화천대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조금 힘써서 (은수미 시장이)당선무효형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문 대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기여도 많이 했는데”라고 화답했다.

실제 2020년 7월 9일 대법원은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에게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는 등 면죄부를 줬다.

아울러 JTBC는 2020년 6월 24일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 출신이자 성남시 인수위원을 했던 임모 씨와 은 전 시장 비서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임모 씨는 은 전 시장 비서관에게 “(이재명)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서)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올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서”라고 말했다.

실제 임모 씨와 은 전 시장 비서관이 통화(2020년 6월 24일)하기 전인 6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됐고,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는 7월 16일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표결 결과 무죄 7대 유죄 5, 기권 1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위해 김만배 씨가 작업했다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지 2달 뒤인 2020년 9월 퇴임, 다시 2달 뒤인 그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했다가 대장동 사태가 불거진 2021년 9월 화천대유 고문직을 사임한다.

2022년 3월 7일자 JTBC 보도 캡처 화면.
2022년 3월 7일자 JTBC 보도 캡처 화면.

이재명, 별의 순간?…尹 대통령 귀환하면, ‘별을 하나 더 다는 순간’ 올 수도

이재명 대표가 공선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별의 순간이 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당초 이재명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될 경우 ‘선수 교체’를 촉구하며, 친명계와 ‘골육상쟁(骨肉相爭-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점쳐졌던 비명계 내에선 대선 경선을 포기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 탄력이든 비명계의 대선 경선 포기든, 이는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데, 이 대표가 위기 탈출 능력을 선보인 것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와 용산으로 귀환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재명 대표에게 왔다는 ‘별의 순간’은 저만치 멀어지거나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고, 비명계 입장에서도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대통령 귀환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조기 대선은 물 건너가는 데 반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공선법 관련해선 검찰이 상고를 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서울고법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이 진행 중이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사건도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귀환할 경우, 올해 안에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사건 상고심 및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등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렇게 되면 전과 4범인 이 대표가 ‘별을 하나 더 다는 순간’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던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과 직접 통화하며 단식 투쟁 중단을 권유했다고 한다.

이에 전지영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들이면서 “비록 단식은 중단하지만 선고 날 때까지 헌재 앞을 계속 철야로 지키면서 탄핵 각하와 대통령님의 복귀를 외치겠다”면서 “대통령으로 복귀하시면 꼭 불법으로 가득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말고 건강을 먼저 회복하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 인권,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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