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9일부터 법관 사무분담안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 재판장에 한성진(53·30기)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5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부장판사는 연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판결 또한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중요 사건이 배당되는 형사합의34부를 맡을 적임자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51·30기)가 그대로 맡는다.
또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50·29기) 부장판사는 해사·국제거래·기업 사건을 맡는 민사911단독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는 조형우(49·32기) 부장판사가 이끈다.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은 박병곤(38·41기) 판사는 형사5단독 자리를 유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법원은 피의자의 구속이나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전담판사로 김미경(48·사법연수원 30기), 김석범(52·31기), 신영희(52·32기), 남천규(47·32기) 부장판사를 신규 배치한다.
지난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건수가 30% 가량 늘어난 점을 기반으로,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증원한 인사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