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尹전대통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10시 실시

서울중앙지법, 尹전대통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10시 실시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7.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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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 구인에 나선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 구인에 나선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따져보기위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에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사건은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에 법원은 심문 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물 조사 등을 통해 구속 요건과 구속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반환할 때까지의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구속적부심은 기존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심사하며,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이를 담당해왔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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