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입장문에, 반박 입장 낸 서부자유변호사협회… 감치 논란 공방 격화

서울중앙지법 입장문에, 반박 입장 낸 서부자유변호사협회… 감치 논란 공방 격화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11.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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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감치 재판을 받은 뒤 재판장을 맹비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목적으로 결성된 법조인 단체 ‘서부자유변호사협회’가 반박 입장문을 냈다.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사전 허가 없이 발언을 요청하다 재판을 거쳐 감치를 명령받았다.

다만 인적사항 미비로 풀려난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해 “뭣도 아니다”라며 욕설을 섞어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이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이 같은 입장문에,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하상 변호사 등은 감치 사건의 당사자이지, 감치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다. 감치 결정의 당사자로서 불만과 분노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과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사건 당사자들이 법정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를 욕하였다는 이유로 엄중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면, 전국 법원 앞에서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판사를 비난하는 국민 모두가 엄중한 제재를 받아야 하다는 것인가?”라며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모두 감치되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협회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과연 이진관 부장판사의 감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이다. 결국, 이하상 변호사 등에 대한 감치 결정이 집행 불능이 된 것은 인적 사항의 미특정으로 인한 것인데, 이것이 이하상 변호사 등의 진술거부에 있는가?”라고 거듭 따졌다.

이어 “이하상 변호사 등이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등의 진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겠다, 변호인이 참석하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진관 판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감치 결정을 강행한 것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더군다나 대법원규칙 등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있은 당일 재판을 해야 하고, 위반자는 재판 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감치 사태 당일 오후 이하상 변호사 등이 감치를 당하게 됐다는 사정을 전달받은 변호사들이 변호를 하기 위해 법정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판 지연의 우려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며 “또한, 시간을 정해 변호인의 출석을 기다린 후, 정한 시간에 오지 않으면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 결국, 이진관 판사의 감치결정은 대법원 규칙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하상 변호사가 이진관 판사에 대해 욕설을 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어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중앙지법의 입장이라면, 도대체 직접 법원 재판에 관여하고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대법원을 능욕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국민은 이와 같은 능욕에도 침묵하는 사법부를 보면서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연 대한민국 법원은 사법권의 본질을 훼손한 민주당의 작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힘없는 사건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이 조금만 이의를 제기하면 모두 감치하고 엄중히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며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권위가 유지되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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