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한다⋯구속 위법성 주장

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한다⋯구속 위법성 주장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7.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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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 구인에 나선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 구인에 나선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심사에도 직접 법원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이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인지 8일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근거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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