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자유변호사협회-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인권 보호 MOU 체결

서부자유변호사협회-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인권 보호 MOU 체결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11.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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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주의 재건과 전 국민 인권 보호에 공동 노력

8일 서부자유변호사협회와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서부자유변호사협회)
8일 서부자유변호사협회와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서부자유변호사협회)

[더퍼블릭=안은혜 기자]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8일 오전 10시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과 드림플러스 강남 회의실 2층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전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신민향 학인연 대표와 이하상 자유변협 공동회장, 연취현 변호사 등이 참석해 두 단체의 핵심 목표와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MOU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주의 재건, 학생·학부모·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의 인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한다. 

신민향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대표는 "전 국민의 인권이 함께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활동해 온 학인연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재건과 개인의 자유 수호를 목표로 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와 손잡게 되어 든든하다"며 "아이들을 지키고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법률적 전문성을 더해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하상 변호사(자유변협 회장)는 "자유변협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찬란한 건국 정신인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창단됐다"며 "이번 학인연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견고히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학인연이 추진하는 인권 및 교육 관련 활동에 자유변협의 법률 전문가들이 힘을 보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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