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자유변호사협회 "'집행유예' 법원의 용단을 환영한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집행유예' 법원의 용단을 환영한다"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06.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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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무더기 기소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 입장문을 냈다.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재판장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으로 기소된 문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음은 서부자유변호사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 경내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인정한 법원의 용단을 환영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재판장 박지원 부장판사)는 2025. 6. 25. 특수건조물침입 등으로 기소된 문모 씨가 이미 서부지법 후문이 열린 상태에서 단독으로 법원 경내에 진입한 행위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특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내렸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403). 

해당 피고인은 1. 19. MBC 직원을 폭행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는데, 사실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경찰에 자수를 하였고, 심각한 성인 ADHD(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에 연루된 것 자체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가족 등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해당 피고인을 강도상해라는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누명을 씌워 정신이 온전치 못한 피고인을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오늘까지 제대로 된 상담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극도의 불안과 우울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으며, 부모는 치료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서울남부구치소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치료약의 구치소 반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 20. 서부지검 이한울 검사는 황당한 경찰의 판단을 배척하고, 강도상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MBC 직원들은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고, MBC 직원들에 대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시간, 경위 등을 고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을 내렸고, 피고인에 관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오늘 5개월이 넘는 수감생활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법리에 따라 올바룬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와 피고인의 녹록치 않은 정을 감안하여 흔쾌히 합의를 해주신 피해자들, 경찰의 억지 법리 적용을 배척하고 강도상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신 이한울 검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협회는 법원 경내 진입과 관련하여, 법원이 막연하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박지원 부장판사의 판단과 같이 개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시간 등에 따라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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