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15일) 오후 4시 13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의 접견 금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오전 7시부터 내란 후 증거인멸 관련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를 포함한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지난 10일과 11일 조 전 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특검보는 "채해병 특검에서 압수한 물건을 제외한 것과 채해병 특검에서 압수한 것 중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별도로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특검보는 "전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피해자 겸 참고인 조사가 있었다"며 "오후 2시 출석해서 오후 11시쯤 퇴실할 때까지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줬다"고 했다.
한편, 야권 지지층에서는 모스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와 윤 전 대통령간 만남이 불발된거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 모스 탄 전 대사와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또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16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으로 데려오라고 3차 인치 지휘를 한 상황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인치 지휘 목적이 수사가 아닌 망신 주기에 있다며 이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3차 인치 지휘도 불발되면 특검이 대면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