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삼양사 현직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삼양사 대표 2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삼양사 부사장에 대해선 “관여 정도와 책임 범위에 관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수년간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다는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국내 설탕 시장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담합 규모는 조 단위로 추산된다.
설탕 가격 상승은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의 소비품을 비롯해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서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검찰은 민생 범죄 대응 차원에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담합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 중이다.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담합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은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약 15년간 가격과 출고 물량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1억원 상당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에도 CJ제일제당 전무급 임원인 박모 본부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로서는 관여 범위나 책임 정도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히 박모 본부장은 당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상급자에게 설탕 가격 담합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박 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부터 줄곧 본인이 설탕 가격 담합 관련 최고책임자라고 진술해 왔는데, 검찰이 담합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박 본부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윗선에 담합 관련 내용을 보고 했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상익 전 총괄과 최낙현 대표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최고경영진으로 확대했다.
김상익 전 총괄과 최낙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번 설탕 가격 담합에 더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