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1심 실형 판결문 보니…“최윤길 의원 의장으로 만들어 공사설립을 추진하는 방안 기획”

김만배 1심 실형 판결문 보니…“최윤길 의원 의장으로 만들어 공사설립을 추진하는 방안 기획”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2.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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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김씨 변호인 및 최윤길 전 시장 변호인도 ‘항소’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변호인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 전 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자행’, ‘시의회 의사 및 표결 업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과 함께 ‘피고인들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고 판시했다”며 “이에 검찰은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2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자인 김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은 총 96쪽으로 100쪽 가까운 분량이고 전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이 서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 내용에 비해 그 분량이 상당할 뿐 아니라 대장동 초기 성남시, 사업자들, 주민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는지, 김만배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처음에는 100%공공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높은 부채비율과 주민반대 등의 문제로 민관합동개발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이에 2013년 2월 주민들에게 대장동에서 3700억원의 이익을 남겨 2000억원은 1공단 공원화 사업에, 나머지 1700억원은 대장동 주민의 택지보상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이 반대입장으로 당론을 정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최윤길 의원을 의장으로 만들어 공사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기획한 사람은 김만배라고 적시돼 있다. 김씨는 상대당이던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에게 부탁해 당내경선에서 떨어졌던 최윤길씨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했고 결국 최씨는 의장으로 선출된 후 새누리당을 탈당하게 된다.

이후 2013년 2월 새누리당의 반대로 가결되지 못했던 공사 설립 조례안이 다시 상정된다. 투표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자 최윤길 의장은 의장의 의사정리권으로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 조례안이 통과됐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두고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이재명, 정진상 등과 대장동 일당들 사이에 불법 유착관계가 형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공사 설립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중요 공약이었고 대장동 일당들이 이를 대신 실천해 줬다는 것. 최윤길씨가 대장동 사업을 도와 주고 대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남욱씨 등이 ‘이재명 시장 측 몫’이라며 언급한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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