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정성호 고발...“김만배 일당에 1원도 안뺏겨”

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정성호 고발...“김만배 일당에 1원도 안뺏겨”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11.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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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이미지-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이미지-성남시 제공)

[더퍼블릭=최얼 기자]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사건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성남시 대책’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관련자를 고소·고발해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검찰이 몰수 및 추징 보전 조치한 대장동 일당의 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피고인 측에 동결 해제될 우려가 생긴 범죄수익에 대해 성남시가 즉각적인 선제 조처를 해 성남 시민과 국민의 재산이 대장동 일당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미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중 1심 추징액 47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억 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성남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중 검찰이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며 “부패 범죄자들이 성남 시민 돈, 국민의 돈 중 단 한 푼의 돈도 못 가져가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하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국민 우롱 게이트”라며 “성남시는 응당 성남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 단돈 1원도 결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성남 시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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