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인철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성남시가 10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수천억 원대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시는 1심 재판부가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검찰이 갑작스럽게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그대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또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신 시장은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인철 기자 unodos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