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로 인해 대장동 일당들의 불법이익 환수가 사실상 막힌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한 법조인이 “검찰의 무책임한 항소 포기로 인해 성남시의 피해 보전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대도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들로 부터 4895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쟁점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은 18일 <문화일보>논평을 통해 대장동 불법이익 환수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성남시가 이미 지난 2023년에 배당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놓은 점을 토대로 충분히 환수방안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학장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비밀정보를 이용해 얻은 불법이득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와 사업시행자 지정이라고 판단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야 사업협약 체결 자격을 얻고, 사업협약이 체결돼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비밀정보 이용과 사업시행자 지정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구체적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위 취득 자체가 공고한 재산상 이익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형사판결이라 따로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의 사업시행자 지위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그 후 일련의 모든 행위, 특히 이익배당과 같은 핵심적인 행위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것”이라며, 대장동 일당들이 불법 정보 등을 토대로 얻은 모든 이익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학장은 또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줬거나 주기로 약속한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것은 ‘뇌물의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사전 공모·약정에 따라 분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며 “애초에 불법 취득한 이익을 공범들끼리 나눠 가진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배임의 액수’에 있다기 보단, 사업시행자 지위 전체가 불법적 통로를 통해 획득됐는가 하는 단 하나의 근본적 질문으로 연결돼 있다”며, 대장동 일당들의 배임액수 보다 행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대도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라며 “다행히도 성남시는 2023년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배당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당이 원천 무효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한 회수보다 훨씬 더 광범하고, 쉽게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