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자문 사실 알려지면 안돼” 녹취 확보

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자문 사실 알려지면 안돼” 녹취 확보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5.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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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제공=연합뉴스)
▲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뒤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로 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을 해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지난 10일 <SBS>는 ‘[단독] "자문, 알려지면 안 돼"…검찰, 권순일 녹취 확보’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 시절,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상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걸로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약정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로 거명된 바 있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퇴임 두 달 뒤인 2020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 5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을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고, 당시 선고 전후로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권 전 대법관 수사는 큰 진척이 없었는데 이번 녹취 확보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녹취에는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소송과 관련해 화천대유 직원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자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된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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