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순일 영장 3차례 기각 했었다…재청구 끝에 사무실 압수수색 나서

법원, 권순일 영장 3차례 기각 했었다…재청구 끝에 사무실 압수수색 나서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3.2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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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제공=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논란이 일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1일 권 전 대법관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하기에 앞서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기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21일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한 2022년 10월 이전에 고문료를 받은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른 권 전 대법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두 번, 올해 초에 한 번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혐의 가운데 ‘재판 거래 의혹’으로 연결되는 뇌물수수 혐의를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넣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최근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2021년에도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검찰 수사는 2년이 넘도록 사실상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진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은 무리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법원이 전직 대법관을 비호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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