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50억 클럽’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檢, 권순일도 수사 착수

박영수, ‘50억 클럽’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檢, 권순일도 수사 착수

  • 기자명 이현정 기자
  • 입력 2023.10.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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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첫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청탁과 금전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50억 클럽도 ‘허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50억 클럽’의 또 다른 멤버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이)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거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달라고 청탁받은 적이 없다. 대가로 200억원과 주택부지 등을 약속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소위 ‘50억 클럽’은 김만배씨 본인이 허위라고 증언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박영수가 투자했다’고 광고하려던 김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거지, 돈을 수수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장동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은 수수한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 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억원대의 금품과 주택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한 박 전 특검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범죄사실이 계속 바뀌면서 방어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으나 검찰은 “10년 전 일을 증거에 따라 수사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맞받았다. 

최근 검찰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chuki9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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