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원합의체’ 무죄 이끈 캐스팅보트 역할”

檢,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원합의체’ 무죄 이끈 캐스팅보트 역할”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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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4월 10일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020년 7대5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전합에선 권 전 대법관이 무죄를 이끈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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