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3.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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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과정을 들여다보고있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강제수사까지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권 전 대법관과 대장동 개발사업간 연관성은 2020년 시작된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9월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정황이 포착됐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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