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계위력 업무방해,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가운데 이 재판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선 재판관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적법 절차는 헌법의 핵심 가치입니다"라며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헌법재판관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사법 쿠데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을 전면 금지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소준섭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미누설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탄핵심판 재판관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제출받고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 및 개인정보 등을 노린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 재판관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록 송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