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2일 카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일반인이 댓글이나 언론 기사를 단순히 퍼 날라도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사전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과 고발 협박을 중단할 것, 전용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에서 배제할 것, 대국민 사과할 것,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 등을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히 권고해 달라”라는 내용의 긴급구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청서를 접수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대 야당이 국민 개인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폭력이고, 국민을 고발 협박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독재자 발상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로 협박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안하무인 행동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반성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국민들을 겁박하는 것은 매우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의원은 국민들의 표현의자유를 거듭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SNS 활동을 특정 정당이 감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선례가 남는다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안이 매우 엄중하므로, 인권위는 신속히 민주당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강력한 권고를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