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 받고 대장동 기사 작성' 前 언론사 간부들 재판 시작… "檢 공소 사실 특정해달라"

'김만배 돈 받고 대장동 기사 작성' 前 언론사 간부들 재판 시작… "檢 공소 사실 특정해달라"

  • 기자명 양원모 기자
  • 입력 2025.04.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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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조씨, 총 11억여원 금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첫 공판준비기일
조씨 측 "2020년 4~5월 300만원 수수 관련 구체적 특정 필요"
검찰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에서 충분히 입증할 것"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돈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31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한겨레 간부 석모씨와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번 절차는 본격적인 재판 전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피고인 가운데는 석씨만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보도가 나가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김씨에서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청탁과 함께 2억4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이는 모두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본격 보도되기 이전 시점이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 일부가 불명확하다"며 구체적 특정을 요청했다. 특히 2020년 4~5월 받은 것으로 주장된 300만원에 대해 정확한 일시와 장소, 금액 등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마치 한 번에 3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런 적은 없다"며 "청탁금지법상 한 번에 100만원 초과 수수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표 추적 내역과 관련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이라며 "공소사실 특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며 재판에서 이를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300만원과 별개로 2020년 한 해 동안 조씨가 수수한 금액만 1억300만원에 달해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4월 천화동인 1호에서 김씨가 빌린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이후 석씨와 조씨,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석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8월 석씨와 조씨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보전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석씨 8억9000만원, 조씨 2억400만원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를 내렸다.

피고인들은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공소 사실 특정 요구 등 증거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오는 4월 28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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