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경찰로 넘겼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시 이송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검찰과 경찰은 현 수사 단계에서 한 수사기관이 관련 사건 전반을 통합적으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협의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만 수사해왔으나, 이번 이송 조치로 그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까지 함께 맡는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19년 7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1년간 매달 15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고문료로 받아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그를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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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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