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으나 이날 보석이 취소돼 구속됐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앞서 2023년 11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초 2심재판의 쟁점은 김씨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었다. 이를토대로 김씨는 검찰이 김씨가 불법자금을 수수했다고 지목한 시간과 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다며 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한 바 있지만, 검찰은 타임라인이 맞지않는다고 반박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