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사태라는 초유의 비상상항을 맞게 된데 대해, 국민의힘은 6일 “이는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치욕감을 안겨줬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민주당이 정한대로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며 “민주당이 부결 사유로 내세운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 등은 그저 핑계거리”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균용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면서 “2017년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8년 고영한‧김창석‧김신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또한 김소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도 피천거될만큼 이균용 후보자는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인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바뀐 것은 딱 하나. 지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것 뿐”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게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누구를 대법원장 후보로 선택하더라도 부결시킬 태세라는 점인데,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이재명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선 결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반헌법적 행위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