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로 단행‥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지연’ 고육지책 ‘평가’

법관 인사,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로 단행‥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지연’ 고육지책 ‘평가’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11.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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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추천제 등은 새 대법원 체제에서 유지여부 ‘검토’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내년 법관 인사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지연되는 상태다. 또 지명 후 국회의 인사청문 동의절차 등을 거치려면 임명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 예상되면서 이 같은 불가피한 선택이 이뤄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내년 법관 인사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법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4년 법관 정기인사를 공지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법관인사와 관련된 기존 제도와 기준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2024년 법관 정기인사희망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장추천제 등은 새 대법원 체제에서 유지여부 ‘검토’

다만 ‘법원장추천제’ 등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인사정책은 잠정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새 대법원장 체제에서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 처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9개 보직인사안 검토 시행 여부 등은 향후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했다.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올해부터 확대된 바 있다. 지금은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부 민주화’의 핵심 정책중 하나였다. 하지만 ‘인기 투표’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에 권한대행 체제에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엔 부담이란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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