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재판관으로 취임한 이래 5년간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서 꾸준히 보수적인 의견을 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270조에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합헌 의견을 냈다.
또 올해 3월에는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해당 법의 입법 내용과 과정 모두 문제가 있어 입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개정 검찰청법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직무상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그 소추권 및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법적 효력을 제거해 침해된 검사의 권한을 즉시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 후보자는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재판관 9명 중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편에 섰다.
올해 7월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과의 친분도 청문회 문턱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대학 시절 같은 반 소속으로 친분이 두터웠으며 각자 졸업해 법조계에 진출한 뒤에도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이 세 번,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바 있어 부담이 다소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까지 부결시킬 경우, 사법부 양대 수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어 헌재소장 ‘부결’ 부담 평가
또 이 후보자가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에 선출될 때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이미 통과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이균용 전 후보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고,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