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된 가운데, 공수처의 이 같은 움직임이 지 판사에게 특정 판결을 압박하는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 결심을 맡고있는 판사다.
21일 정치권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 범위에는 통화·문자 내역이나 계좌 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했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기기를 압수하거나 통화·문자 내역 등을 들여다보더라도 논란 시점의 행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실물이 아닌, 택시 앱 회사 서버에서 사용 기록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혹이 된 시점에 지 부장판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참고로 대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과 저녁 자리를 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난 9월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는 오는 1월
이로인해 일부 야권지지층에서는 이번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이른바 ‘지귀연 죽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치평론가인 송국건 영남일보 본부장은 2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압색이후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지귀연의 윤 전 대통령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며 “만약 지방선거 이전에 윤 전 대통령 선고가 무죄로 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어 이를 막기위해 지귀연을 압색한게 아니냐는 의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