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면전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고,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13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외부의 눈치를 보게 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여당의 질의 강행 방침에 선을 그었다.
당초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됐다. 이에 조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감 시작 전부터 불거진 ‘사법부 증인 출석 논란’에 대한 직접적 반응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부가 재판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전례”라며 맞서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진행 중인 재판 합의 과정을 국회가 묻는 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와 법원조직법 65조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이 어렵다”고 ‘헌법상 면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등도 일제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합의 과정은 비공개 원칙”이라며 국감이 재판 독립의 한계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관들의 잇따른 국감 불출석 소식에 “사법부가 헌법을 방패 삼아 국민의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정치 무대에 세우는 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사법부 옹호에 나섰다. 여야의 대치 속에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는 오전부터 숨 막히는 긴장 속에 돌입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