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7일 기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를 담당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의 판결내용을 두고 다양한 뒷말이 무성하다.
이는 특히 유 판사가 이 대표의 ‘검사사칭 위증교사’혐의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음에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것이 모순적이라는 비판에서 비롯된다.
이에 일부 여권지지층에선 급기야 유 판사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인연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고-서울대 선후배 사이인 두 판사가 대법원에서까지 같이 근무한 이력까지 갖추고 있어,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끼친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인 것이다.
참고로 ‘재판거래’의혹이 불거진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이번 영장실질심사 모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극적으로 회생시켜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이번 유 판사의 기각판결을 두고 추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당분간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유창훈 판사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27일 유 판사는 이 대표 기각 사유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백현동 개발 의혹(배임)혐의 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전했다.
그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관련자료에 의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배임)에 대해선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전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진술신빙성 영역의 판단영역인 점. 이재명의 상황과 그가 공당의 대표로써 공적감시와 비판의 대상의 대상임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요약하자면, ‘위증교사’는 “혐의가 소명됐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선 “의심은 들지만,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통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한 것이다.
“이재명、위증교사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건 모순“

그러자 여권 안팎에서는 특히 유 판사가 이 대표의 ‘검사사칭 위증교사’혐의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음에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것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유 판사의 입장에 대해 “유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됐다고 했는데, 위증교사라는게 증거인멸에서 수위가 가장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모순”이라며 “이는 ‘때리기는 했는데 폭행죄는 아니다’,‘훔치기는 했는데 절도죄가 아니다’,‘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최고위원은 ‘위증교사’혐의가 없었다면 이 대표가 대권주자로 까지 발돋움 할 수 없었단 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위증교사가 없었으면 이 대표는 여기까지 못 오고, 경기도지사직이 박탈되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의원이랑 당대표도 할 수 없었다. 이건(위증교사)는 이 대표 정치생명의 본질을 흔드는 혐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혐의가 소명됐는데, 구속을 안시킨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불가하다”고 까지 밝힌 상황.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도 이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 ‘최병묵의 팩트’방송을 진행하며 장 최고위원과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발표를 두고 “이거 가지고는 구속사유가 안된다고 보느냐”라고 비판하며, “위증을 해달라고 했고(이재명 대표가), 실제 위증을 했고, 위증을 한 사람이 나중에 자신이 위증을 한 것을 인정했다. 위증을 시킨 사람을 구속할 사유가 안된다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드릴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송국건 영남일보 본부장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 판사가 혐의가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이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를한 녹음파일이 틀어졌기 때문에 소명됐다고 평가했다”라며, 백현동 사건에 대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이라고 판단한 유 판사 입장에 대해 “뭐 어차피 위증교사 처럼 녹취록도 없으니까 이런식으로 쓴(판단) 한 것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위증교사 혐의’조차 이 대표 목소리가 직접 녹취된 물증이 있어, 혐의 소명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단 것이다.
검찰도 이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이 모순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많다”고 꼬집었다.
전반적으로 유 판사가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일축시킨 부분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해당 혐의조차 이 대표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존재해 어쩔수 없이 인정했다는 취지의 입장들인 것이다.
모순된 이재명 기각사유에…‘유창훈-권순일’ 커넥션 의혹 ‘솔솔’

위증교사 인정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유 판사의 입장이 전해지자, 급기야 유판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인연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 전 대법관이 유 판사와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 대표 기각판결을 의심하는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유 판사가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치부되는 박영수 전 특검의 영장을 기각 시킨 점을 두고, “박 전 특검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연결고리가 있다. 이 둘은 50억 클럽의 맴버”라며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50억 클럽에는 (유 판사와 인연이 깊은)권순일 전 대법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박 전 특검은 다른 판사에 의해 구속됐고, (유 판사가)그 사람을 봐줬다는 것 자체가 권순일에서 비롯된 그 네트워크에서 비롯된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유 판사가 기각시킨 박 전 특검과 이 대표가 권 전 대법관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송국건 영남일보 본부장도 유 판사가 이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을 기각시켰던 점 등을 토대로, 권 전 대법관과의 연관성을 의심했다.
유 판사는 이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으며, 권 전 특검과 연관성이 있는 박영수 전 특검 역시 기각시킨 바 있다.
권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건으로, 권 전 대법관과 김용 씨는 대장동 사건과 더불어 이 대표 관련 사건으로도 인연이 정리된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과 유 판사는 대전고-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대법원에서 같이 근무한 이력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송 본부장은 이러한 정황들을 토대로 권 전 대법관의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판사가 가까운 권 전 대법관이 ‘재판거래’ 의혹으로 이 대표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송 본부장은 이에대해 “권순일과 이재명은 경제 공동체다”라며 “김만배씨를 통해서 두 사람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이 수사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선거법 재판으로 모든걸 잃을 뻔 한 이 대표를 구제해준 것으로도 의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권 전 대법관은 자기를 정치적으로 방어해줄 사람이 없다”라며 “왜냐면, 재판거래의 최종 수혜자가 이 대표이기 때문에, 재판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권 전 대법관도 이 대표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고립무원’이 되는거다. 그래서 (권 전 대법관 입장에서)이 대표가 구속이 되면 안되는 상황이라는 ‘권순일 배후설’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유창훈 앞서 이재명 살린、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이 대목에서 권 전 대법관과 이 대표간 제기되는 ‘재판거래 의혹’을 간략히 짚어보자.
재판거래 의혹은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무죄판결 작업을 했고, ‘무죄판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가 매달 1500만원 씩, 총 1억 5000만원을 받는 등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 TV토론회 당시 “친형의 정신 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9월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당시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가 최대 위기에 몰렸다는 시각이 팽배했던 상황. 그러나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 5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을 한데에는, 권 대법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후 이 대표는 대권주자로 까지 거듭났고, 현재 제1야당의 당대표직 까지 수행할 수 있게됐다.
정리하자면, 금일(27일) 권 전 대법관과 유 판사 모두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구제해줬다는 공통점을 갖추게 됐다. 이에 여권 안팎에서는 유 판사과 권 전 대법관의 ‘커넥션’의혹이 당분간 지속될게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 판사가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정치적으로 판결했다는 평가가 제기되며, 정치적 판결의 배경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늦어진 것을 원인으로 꼽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 판사의 판결 내용을 두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한 부분은 매우 정치적인 판결로 판단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라며 “결정적으로 유 판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균용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안 처리가 연기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인준안이 국회에서 제때 통과됐다고 하면, 이균용 대법원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재판의 공정성 및 신속성 등을 유 판사가 신경 썻을 수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이 후보자의 인준시기가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비춰진다는 거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