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검찰이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 한 데 이어 국회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되면서 구속 기로에 놓였던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가 ‘기각’ 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보강, 영장 재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만 따로 떼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힌 바 있다.
5일 서울신문은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만 따로 분리해 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해 법원(1심)이 교사를 포함한 위증 범죄에 대해 절반가량 자유형(징역형·금고형 등)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법원의 이 같은 기류로 판단해 볼 대 이 대표 입장에서는 법원의 유죄 판단 시 이 혐의만으로도 정치생명의 갈림길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검, 위증교사 혐의 관련 법원 “혐의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판단으로 유죄 가능성 ↑ 판단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법원으로부터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받은 터라 기소 시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신문은 대법원의 ‘2023 사법연감’을 인용, 지난해 1심 법원에서는 위증(교사 포함)과 증거인멸 범죄 혐의로 총 441건의 선고가 있었는데, 48.8%인 215건(집행유예 128건 포함)에 대해 자유형이 선고됐다.
항소심도 61건의 파기자판(원심판결을 깨고 직접 재판) 선고 중 60.7%인 37건(집행유예 21건 포함)에 대해 자유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의 경우 지난해 9월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조직폭력배를 시켜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일간지 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오 전 군수는 조폭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가 위증교사 혐의까지 적용됐다는 것.

형사재판서 엄격한 ‘입증’ 요구해 유죄 판결 여부는 ‘미지수’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증인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진실을 말해달라고 한 것과 이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상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매체에 따르면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과 달리 형사재판은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많다는 것으로 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