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9페이지 분량 ‘백현동 특혜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정진상 실장 ‘부당지시’ 의혹 ‘적시’

檢, 39페이지 분량 ‘백현동 특혜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정진상 실장 ‘부당지시’ 의혹 ‘적시’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10.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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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 “최소 10차례 이상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부당지시’ 파악”
檢, 이재명 대표 공사에 ‘손해’ 끼쳤다…“사업 참여만 해도 받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200억”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검찰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장 심사 단계에서 비교적 혐의 인정 수준이 가장 높았던 위증교사 혐의 보다 먼저 기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나흘 뒤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분리기소 했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는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한 배경에는 이 대표를 둘러싼 '메인 의혹'이라 할 수 있는 배임 혐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이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의 배임 혐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만큼 구조가 동일한 사건의 증거와 정황도 제시해 유죄 판단을 받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유사한 구조의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소명 여부에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檢 공소장, “최소 10차례 이상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부당지시’ 파악”

이러한 가운데, 18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로부터 향후 선거 및 정치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법령상 임무에 위배되더라도 청탁을 수용해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 대표의 39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최소 10차례 이상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부당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공소장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4년 2월 백현동 부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주거용도로 개발할 수 없도록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명시했다. 실제로 당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2014년 백현동 부지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며 성남시에 두 차례 요청했지만 실무진은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검찰 공소장을 인용, 정 전 실장은 2014년 11월 용도변경 업무 담당 실무자 A 팀장을 불러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며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 전 실장은 같은 해 12월에도 A 팀장에게 전화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측의 요구대로 잘 처리해 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팀장은 2015년 3월 준주거지로 부지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정 대표의 3차 요청을 반려하지 않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를 주거용도로 개발할 수 없게 정한 도시기본계획에 반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승인했고,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수직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공소장에 적시했다.

檢, 이재명 대표 공사에 ‘손해’ 끼쳤다…“사업 참여만 해도 받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200억”

이에 이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각종 특혜의 결과로 백현동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한 정 대표가 총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반면 공사는 사업에 참여만 했어도 받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200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공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성남시장은 기업(공사)의 공공복리가 증대되도록 운영해야 하고 주주권과 업무감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대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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