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중인 가운데,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33기)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백현동 개발사업으로 수사받던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각각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정 회장은 검찰 단계인 지난 6월 아시아디벨로퍼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수임료 명목으로 1억원대, 곽 전 총경은 7억원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중 일부나 추가로 받은 돈이 정당한 수임료가 아닌 수사기관 로비 명목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7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의 경우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걸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 내 공안통으로 2018년 ‘드루킹 특검’ 후보로 추천된 바 있고,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임 전 고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건 수임 경위와 실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임 전 고검장은 정식 계약을 맺고 정당하게 수임료를 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SBS 보도에 따르면 곽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정 회장이 책정해 준 것이며, 추가로 받은 돈도 회계 처리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