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그동안 376회 달했다는 야권측 주장이 논란이다. 검찰은 300번이 넘는다는 민주당 측에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고, 여권지지층에서는 왜 민주당이 주장하는 376번에 대한 표 정리를 공개를 하지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최병묵의 팩트’를 통해 민주당이
376회 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최 전 편집장은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조사 표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며, “이를 표로 정리했으면 당연히 공개 해야돼는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해당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추론하며, “민주당은 ‘~번’, 검찰은 ‘~차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가지가 같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전 편집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배경과 관련, 검찰이 이 대표관련인들의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0여곳의 매출전표를 조사한 것을 ‘압수수색 100여회’로 보는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는 검찰이 120여 곳의 음식점을 조사한 것을 ‘압수수색 120회’로 민주당 측에서 카운팅한게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이다. 실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김용의 사무실·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고 밝힌 검찰도 이 같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야권이 ‘376회’라고 주장한 배경에 대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경찰에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회로 (집계)한 것 같다”며 “여기에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전체 사건관계자들(개인 비리 포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최소 376회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수사·공소권을 남용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려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즉,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악마화’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檢‘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과정...요건‧발부‧절차

다만, 민주당 측의 논리대로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지만, 이를 발부해준 것은 법원이므로 법원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이른다는 것은 법원이 그 만큼 영장을 많이 발부해줬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 자칫 ‘검찰탄압’보다도 이 대표 혐의가 부각되는 꼴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들이 충족 돼야한다.
형사소송 규칙 제108조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 해야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압수수색 요건 중 하나로는 ‘범죄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꼽힌다. 이는 단순히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서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고, 범죄 사실과 혐의 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순 필요에 의한 목적의 압수수색은 허용되지도 않으며, 범죄와의 관련성을 따져야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범죄와의 관련성이란 압수수색이 아니면 목적, 즉 혐의입증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영장 발부 절차는 ‘검사 영장 청구 검사‧필요성 등 검토’→‘법원에 청구’→‘판사 검토 후 영장 발부’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다시말해 압수수색이 많이 진행됐다는 것은 판사가 그 만큼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는 것.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