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이재명 모르게 이화영 혼자 대북사업?...이재명 檢 진술이 '무지성'발언인 까닭

[톺아보기]이재명 모르게 이화영 혼자 대북사업?...이재명 檢 진술이 '무지성'발언인 까닭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3.09.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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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북교류 성과 사진) 보좌관이 올린사진"
스스로 결재한 문건엔 "잘 모르겠다'
대북사업과 관련해선 "결재가 올라와 클릭(승인)만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조사에서 경기지사 재임 중 최종 결재한 대북사업에 대해 “결재가 올라와 클릭(승인)만 했다”며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해당사업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는 취지의 답이 나온 것이다.

그러자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해당발언이 궤변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최종결재권자인 경기도지사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해당사업을 알지도 못한채 서명했다는 주장이 비상식(非常識)적이란 지적이다.

檢 대북사업 질의에...이재명, 본인결재 서류조차 ‘모르쇠’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경기지사 재임 중 최종 결재한 스마트팜 등 대북사업과 관련해 "결재가 올라와 클릭(승인)만 했다"며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이 경기도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내용을 파악도 하지 못한채 결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 9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 탓에 대북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계속 대북사업을 추진·검토한 점을 '쌍방울을 통한 대북송금'의 출발점으로 여겨, 제3자 뇌물 혐의 등 피의자로 출석한 이 대표에게 당시 경기도 남북교류사업 전반의 기초적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스스로 결재한 공문조차 "잘 모르겠다"고 답하며, 모호한 답변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표는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몇몇 문서는 자료를 요구해 내용을 꼼꼼히 읽는 데 장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남북교류 성과 역시 보좌관이 올린 사진일 뿐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방북을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도 "경기지사 방북은 김문수, 손학규 (전 지사) 당시에도 진행됐던 것으로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뇌물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상당수 행적이 공식보고·결재라인을 거쳐 이뤄진 만큼 이 대표가 모를 수 없다는 논리다.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는 쌍방울이 뇌물 반대급부로 얻은 이권 중 하나인 북한과의 경제협력 합의는 2019년 1월, 2019년 5월 두 차례 모두 그의 중국 출장에서 성사됐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해당 출장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만나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 등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

당초 부지사의 부지사의 출장은 직속상관인 도지사 결재가 필요하며, 해당 논의가 실현됐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이 대표라는 점도 검찰이 혐의입증을 자신하는 근거다. 게다가 당시 2018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양측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와중에 이 대표가 방북에 성공하면 꽉 막힌 한반도 평화무드에 물꼬를 트는 등 이 대표입장에선 정치적 역량을 한 단계 높일 기회였던 것도 사실이다.

본인결재 서류조차 모른다는 이재명에...‘팩트’열거하며 일일이 반박하는 최병묵

이재명 대표 검찰조사 발언에 대해 설명중인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미지-유튜브채널 최병묵의 팩트 캡쳐)
이재명 대표 검찰조사 발언에 대해 설명중인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미지-유튜브채널 최병묵의 팩트 캡쳐)

이에 여권지지층에서는 대북사업 관련해서 이 대표가 스스로 결재한 것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12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최병묵의 팩트’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최 전 편집장은 이 대표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본인이 결재한 서류조차 모른다는 이 대표 주장이 왜 믿기 힘든 진술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 전 편집장은 먼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 쌍방울에서 돈받아 먹은걸 알고도 그 사람을 쓰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 “경기도 지사가 모르는 상황에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라며, 2018년10월 7일자 이 전 부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설명했다.

이는 이 부지사가 남북공동선언 11주년 행사를 마친 뒤 이뤄진 기자회견인데, 당시 이 부지사는 “11월중 아태평화번영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열텐데, 북측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다음에 북한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복싱 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이 전 부지사는 방북단 구성과 관련해 6개항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 사항들을 이 대표가 모르는게 가능하냐는게 최 전 편집장이 꼬집는 내용의 핵심인 것이다. 통상 공무원 사회가 일반 회사들보다도 위계질서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도지사가 모르는일을 부지사가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

또 최 전 편집장은 이 대표가 “(이화영에게) 결재가 올라와 클릭만 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도지사가 결재를 했다 하더라도, (최고 결정권자인)도지사가 책임져야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직접 결재한 공문서도 ‘잘 모르겠다’고 한 것도 어떻게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지, (물론 기억은 잘 안날 수 있겠지만)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잘 납득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최 전 편집장은 이외에도 이 대표가 본인의 SNS에 올라온 남북교류의 성과 등의 내용에 대해 “보좌진이 올린것일 뿐”이라고 답한부분도, 비슷한 취지로 반박했다. 다시말해 이 모든 것이 당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모른채 일이 진행 된다는게 상식적으로나, 조직구조상으로나 납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재명 비상식적 답변에도...혐의 입증자신하는 검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다만, 최 전 편집장은 검찰이 대북송금혐의에 대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대표의 이 같은 답변내용이 판사에게 먹힐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의 혐의가 법원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견해다.

실제 검찰도 당초 부지사의 부지사의 출장은 직속상관인 도지사 결재가 필요하다는 점과, 대북사업이 원활히 진행됐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이 대표라는 점을 근거로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이 대표를 재소환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남은 조사를 마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으론 △스마트팜 관련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을 보고받았는지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 경위를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이 전 부지사 재판서류 유출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이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사법리스크 중 가장 결정적 부분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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